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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기회가 적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에 정보통신기기를 설치·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