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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사무처는 표준입법모델 제시를 위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제313호) 외에도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예규 제31호)을 두고 있음.
법률안이나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화 기준이 행정명령으로 발령되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되었음. 그 이후 법률안의 의원발의 및 가결활성화, 지방의회의 조례안 증가 등 입법 환경의 변화에도 법률안이나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화 기준이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명령에 그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기준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법규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현상으로 보임.
이에 「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및 제1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국회사무처)
제169조(규칙 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