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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가족들과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단계가 제외되는 등 젊은 가장의 외국인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은 외국인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유능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