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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인정의 요건 및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위해서는 외형상으로는 해당 사업이 현행법 제4조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내용상으로는 해당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공익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은 공익논리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음. 이에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사업인정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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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