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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은 자격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제11조의2(시험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