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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취급소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조소 등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와 관련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보고의무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