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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관련 내용을 두고 있으나, 응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와 서비스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살상 강제되는 경우는 물론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에도 수수료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가맹거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