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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국민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법 이론상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국공립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을 말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공물”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학설도 그러함.
이에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