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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가구 3가구 중 1가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지만, 고용률이 낮고 장애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많아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보이는 등 빈곤 위험이 높고, 돌봄네트워크가 충분하지 못하여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음.
이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제외하고자 함.
이외에도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