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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국제적으로도 OECD 국가 중 중앙은행이 정부의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행의 대납 관행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출자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