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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보석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가치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얼리 완제품의 원자재인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93조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