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2년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예·적금 증서 등과 달리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기간통신역무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지적임.
한편,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어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음.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록면허세, 무선국 검사수수료, 전자파 강도측정 수수료 등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과 관련 조세·준조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이 다중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요금에 반영되고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란도 지속되어 왔음.
또한, 과거에는 이동전화 가입 시 이용자가 별도의 가입비를 지불해야 했으나, 스마트폰 보편화와 국민들의 주기적인 통신사 교체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2015년 가입비를 폐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가입신청에 부과하는 인지세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음.
이에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1,000원)를 폐지함(제3조제1항제7호나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