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다.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라.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1조의4(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21조의5(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례)
제21조의6(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21조의7(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41 · 신항만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