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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문화재 유통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재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재 거래 관련 법률 이해 증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된 자를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매매업을 본인명의로 경영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를 자격 요건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제76조(자격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