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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자가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보관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