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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는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등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한 협의회 등 단체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협의회 등에서 생산한 중요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