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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 관련 개인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통찰적 흐름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범위를 민간기록물(개인 및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기록물)로 확대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수집의 효과성 및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