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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및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의 방청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 의사중계 제도를 두고 이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시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회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기자회견이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모든 온라인 중계에서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평등한 정보접근권의 침해이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한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9조 및 제15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52조의2(방청의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