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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또한 강제하고 있지 않아 명단공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