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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는 하나의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되고 있어 현재의 협소한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조합의 영업기반이 확대된다면 조합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은행점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공동유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금융서비스 사용에 대한 편익 증대와 조합의 성장기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4조(출자금 등)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