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등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고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및 신청기간을 일반인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화장장려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