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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61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62조(도핑 방지 교육)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1조(휴업 및 휴교 명령)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제63조(청문)
제64조(벌칙)
제6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