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4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 관리 보육교직원인 조리원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보조를 60세까지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보조연령도 연장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