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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일률적으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의 요건만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