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환·환불중재는 차량제작사등과 구매자 모두가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하자를 가졌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중재를 이용할 수 없고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제작사등과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송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