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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이른바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해커의 공격 등 사이버보안 위협 또한 증대되고 있어 국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외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현재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별 보안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3항 및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제56조의3(정보시스템 등급별 보안관리)
제56조의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조치)
제56조의5(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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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