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군인(「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을 “군인[「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직원”을 “직원(제13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및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는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남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2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9조(조사의 방법)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