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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은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더불어 그에 가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체당금 반환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 제14조제2항에서 반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징수절차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그 반환 및 징수 절차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별도의 규정 없이 동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해 별지 통지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가담자 등에 대한 반환 및 징수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