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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이나 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소독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