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교육부의 연간 전국 학교 보건실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응급처치 등을 위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 수는 2016년 32,720,858건, 2017년 33,924,614건, 2018년 34,359,6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9,487건에서 2018년 122,570건으로 10년 새 56.6%나 증가하였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실 방문 학생 수와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 보건교사에 의한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학교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와 통상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응급처치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제고 및 보건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