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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통신구, 송유관과 같이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으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신설, 제21조, 제2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비용의 지원)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5조(관리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