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소화기가 연간 1천만 개 이상 생산되고 있고 사용가능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1억 개 이상의 소화기가 전국 곳곳에 배치돼 있으나 소화기와 관련한 관리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폐소화기는 폐기물이자 재활용 물품으로 소방부문 관련 법령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 소관 현행 법령에서 소화기에 대한 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소화기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소화기 등의 회수율 및 자원 재활용 비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소화기 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소화분말 흡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소화기를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대행하는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다.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