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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의 치료와 보호 등을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격리 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여 피학대동물을 치료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다시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등 동물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
또한,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 학대행위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예방조치가 미약하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피학대동물의 격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피학대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교육과 봉사활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학대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제14조의2, 제20조제4호, 제3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4조의2(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39조(출입·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