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는바, 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금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부마민주항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여 사실상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진상규명 활동 시한 3년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8조의2(동행명령)
제15조의2(관련자 여부의 심의)
제22조(생활지원금)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