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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의 지위향상, 지역경제 발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 자산 활용 제한이나 이사장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기재사항 중 ‘사무소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함(안 제8조 및 제55조).
나. 비상근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에 보유자산의 임대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총회)
제20조(임원의 임기)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6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