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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자가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보행신호주기가 짧아 횡단 중 적색등화로 바뀌었다거나 횡단 중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횡단보도에 머물게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