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이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출자를 약정하고 실제 해당 출자 약정액을 납입이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에 대해 실제 투자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임.
또한, 조 후보자의 일가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를 통해 투기, 편법상속, 편법증여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혹 역시 커지고 있음. 실제로, 특정 가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과 출자를 절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언급들이 금융계에 퍼져있음. 그러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조사에 착수했을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현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출자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소기준 3억원에 대해 실제투자 납입한 투자액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투자자 중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복수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인 경우 해당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또한, 투자자가 정관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일부를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사원에게 양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1제6항 및 제9항, 제249조의12제10항).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