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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작년 말 유명 가수의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수술로 인해 해당 동물이 사망하는 등 이와 유사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로 인한 의료분쟁에서 동물 소유자 및 수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의사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동물병원은 진료용어와 항목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 항목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게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진료행위에 관한 동의)
제20조의3(진료비 등의 고시·고지 및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