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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8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담기관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 결과 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부설화함에 따라 에너지기술 부분 역할이 확장되어 통합기관으로서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고, 과제기획을 기획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