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의 요건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근로자가 직접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전체가 아닌 기여금만 낼 수 있도록 하여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체납된 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경제력을 회복한 후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가 부담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기본연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51조 및 제9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51조(기본연금액)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