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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할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입증책임분배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전직 대통령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몰수·추징을 위하여 범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범인 외의 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2항 신설,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몰수의 요건 등)
제6조(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