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조항이어서 여성후보 추천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를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7%, 광역·기초지방의회의원 28.3%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2017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89개국 중 116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에는 해당 선거 이후 시작되는 임기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