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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특히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