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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급자 선정의 특례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정착을 돕고 있음.
그러나, 초기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 1년과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이후에도 질병, 이혼 등으로 생황이 어려워 고통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근로능력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 수급권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생활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