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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