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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