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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렵고,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라 적용받는 다른 법률의 안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유소년 축구클럽’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체육교습을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체육시설에서의 교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