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상이”를 “부상 및 장애”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료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