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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의 권리)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12조(문화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