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는바, 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올해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침. 1979년 10월 부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공식적인 진상 규명 활동은 올해 말 끝나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지난 40년간 사회적 기반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